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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9-08-28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13호 · 공포 2019-08-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기면허시스템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기타 청장이 해기품질관리 (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품질관리체제"라 함은 해기면허의 발급·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청장"이라 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라 함은 부산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라 함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6. "부적합사항"이라 함은 품질관리업무중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품질관리방침 등) #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

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관리

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

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

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2장 품질관리체제

제5조(품질관리체제) #

청장은 제1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는 목적과 방침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와 지침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제6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품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품질계획서·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

품질관리업무는 이 규정 및 기타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정부공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조직

제8조(품질관리 조직) #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통할한다.

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해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

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연간 품질관리계획

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

5. 내부평가단원 추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

8. 기타 품질관리책임자의 부의사항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

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

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

4. 품질 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내부평가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적합 사항 적출

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운용한다.

제9조(품질관리 교육) #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 #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내부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1조(내부평가) #

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평가의 구분) #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정기평가 :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단,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후 2~3년 이내에 실시)

제13조(내부평가의 절차) #

내부평가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필요시에 개최한다.

품질관리보고회에는 청장, 각과장이 참석한다.

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 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경중과 완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적합사항의 관리) #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품질관리보고회, 기타 품질관리업무과정에서 적출된 부적합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이를 적시에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 등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외부평가 대비 등) #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재정) #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보수

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의 개선

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18조(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향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시기는 4월 및 10월로 한다.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품질관리업무요령) #

이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품질관리업무요령의 개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