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기술기준
제4조(기술기준)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 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한다.
제1절 차량 운반시설기준
제5조 삭제
제6조(운반차량) #
운반차량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륜 자동차 제외)로 운반할 수 있다.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 광물 또는 정광 운반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ㆍ덤프형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형 비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