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종류) #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지상파항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간위원 3명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
① 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또는 이에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징계 요구양정을 기입하여 요구해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 기한) #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징계심의) #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정합성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功績),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의결통보) #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붙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집행) #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청구)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원장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 #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