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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6-01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제27호 · 공포 2025-06-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인적자원센터"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인적자원개발의 구분) #

인적자원개발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2. 농업과학기술교육 등 직무교육훈련

3. 삭제

4. 농업인ㆍ신수요자교육훈련

5. 대국민교육훈련

6. 외국인교육훈련 지원

7. 그 밖의 교육훈련

각 교육훈련 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 : 신규 임용자의 공직가치 확립 및 조직적응, 리더십 등 직군별 필요한 기본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2. 농업과학기술교육 등 직무교육훈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삭제

4. 농업인ㆍ신수요자교육훈련 : 농업인 등 농업관련 전문기술교육 훈련

5. 대국민 교육훈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및 농업기술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

6. 외국인 교육훈련 지원 :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대상 농업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지원

7. 그 밖의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제4조(인적자원개발의 방법) #

인적자원개발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강의

2.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을 포함한다.)

3. 사례연구 및 발표

4.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5. 실습ㆍ실기

6. e-러닝

7. 시청각 교육

8. 현장학습(견학)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항의 따른 운영은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인사혁신처의 인재개발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과정별 세부운영계획(목표, 대상, 인원, 기간, 교과목 등)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과정 공모) #

센터장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제3조에 의해 구분된 인적자원개발의 각 분야 및 과정개설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공모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공모된 교육과정은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

과정개발에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과정을 개선ㆍ개발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인적자원센터 내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센터장

2. 위원: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기획팀장, 교육운영팀장, 농업기계교육팀장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서는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표시를 참석위원이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는 다음 각 사항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라 공모된 교육과정의 적합성

2. 과정 개설 의견 수렴 및 확정

3.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4. 그 밖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8항에 따른 교육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 교육과정 개설요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9항에 따른 교육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평가) #

센터장은 제5조에 의해 수립된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 운영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훈련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

제9조(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 #

교육훈련계획의 교육일정 변경이나 교육과정 폐지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교육수강신청 안내 이전에 일정을 변경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교육일정 변경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가축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교육신청 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3.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교육일정을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는 문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수정예 교육이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교수요원 관리

제10조(교수요원 운영) #

센터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은 연구교수, 과정장, 농촌진흥강사, 외래강사, 교관교수요원을 말한다.

제11조(연구교수 운영) #

센터장은 고품질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연구교수를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연구교수는 해당과정의 설계 등에 적합한 내용전문가를 협의를 통해 센터장이 위촉한다.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안내 및 모니터링 등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연구교수 및 강사 인력풀의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장 운영) #

센터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장을 둔다.

과정장은 인적자원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정한다.

과정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2. 과정 소개, 교재 및 그 밖의 학습자료 배부, 강사 영접, 강의 내용 및 교육생 반응분석,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과정운영 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제13조(농촌진흥강사 운영) #

센터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농촌진흥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사는 센터에서 2회 이상 강의를 한 자 중 강의만족도가 4.5이상인 자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강사의 위촉기한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강사는 센터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지원) #

센터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관교수요원 운영) #

농업기계교육 등 특정 교육활동을 담당하도록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외래강사 초빙) #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8조(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

교수요원 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세부계획으로 정한다.

제4장 농업과학기술교육자문회의(삭제)

제19조 삭제 <2020. 00. 00.>

제5장 공무원 교육상 운영

제20조(수상자) #

교육상은 농촌진흥청에서「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농촌진흥공무원 교육과정 대상자 중 교육성적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수여한다.

제21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

교육상은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은 교육기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결정하며, 현금이나 그에 상당한 물품을 지급한다.

센터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

제21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센터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기금의 재원)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24조(기금의 운영ㆍ관리) #

기금은 센터장이 운영ㆍ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금은 세입ㆍ세출외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계좌로 관리한다.

센터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교육훈련기획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ㆍ지급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운영 계획) #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2. 당해 연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교육상 운영위원회) #

센터장은 공무원교육상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기금액 조정요청이 있을 시 센터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기금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교육훈련 협조)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자원센터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 수요 조사 및 과정 개설

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

3. 강의 및 실습

4. 교육훈련의 진행 및 학사관리

5. 교육과정별 교수활동 지원

6. 연구교수, 농촌진흥강사 지정, 시설견학 및 실습장소 제공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

센터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

1. 인적자원센터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

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

3. 교육용 e-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 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수당 등) #

교수요원 중 농촌진흥강사, 외래강사가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교수가 과정설계, 모니터링, 운영지원 등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