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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2-31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제131호 · 공포 2025-12-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전당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화전당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당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 예술, 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각 부서 소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 소속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제8조(비밀보호) #

위원은 업무수행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임사항) #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