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예보"란 해양관측 자료와 수치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潮汐), 해수유동 등 해양의 현상에 대하여 예측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양예측정보"란 해양예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측 및 예측한 자료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ㆍ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3. "해양예측시스템"이란 해양예측정보를 생산, 가공, 저장, 검증, 표출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수치예측"이란 수치예측모델을 이용하여 해양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양예보지수"란 해양ㆍ기상상태의 변화가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화한 정보를 말한다.
6. "해황(海況)예보도"란 조석, 해수유동, 물결의 높이, 수온 등 해양예측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분석한 것을 말한다.
7. "해양방송"이란 해양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ㆍ통신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재난정보"란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책임기관에 제공하는 해양관측자료 및 해양예측정보를 말한다.
9. "품질관리"란 해양예측정보의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표준화"란 해양예측정보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자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사후분석"이란 해양예측정보 제공 후 실제로 나타난 해양현상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해양예보업무) #
조사원은 해양예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