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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1-18국립전파연구원 · 제111호 · 공포 2024-11-1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 #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관사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과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관사의 배정, 사용기간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관사의 배정) #

관사는 아래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1. 기관장용 : 1호

2. 직원용 : 그 외

제1항 제2호의 남ㆍ여성용 관사 비율은 본원 직원 및 비연고지 직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제1항 제2호의 관사중 1인실은 본원 소속 비연고 청년 직원, 과장ㆍ팀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제3항의 청년 직원용 관사에 대한 운영방법은 제4조의2에 따른다.

제4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

사용자는 본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광주광역시 또는 나주시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임용자

2. 인사명령에 따라 본부 및 본부의 소속기관과 본원의 소속기관에서 본원에 근무하게 된 자

3. 그 외 공무원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 사용신청일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며,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이 적은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관리자는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와 사용자를 관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년 직원용 관사의 운영방법) #

입주대상은 비연고 청년 직원으로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최근 신규임용 순으로 선정하며, 2인 이상 경합시 연간 급여액이 적은 자가 우선한다.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거주기간 종료 후 입주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그 외 기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

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 1통

2.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광주광역시ㆍ나주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관리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관리자는 각 관사에 최대 3인까지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관사내 방의 선택은 당해 관사의 사용자간 합의에 의한다.

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에 휴직, 교육, 파견, 장기 출장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정된 관사를 변경할 수 없다.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다른 관사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 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관리자는 관사를 사용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입주 14일 전까지 동일 관사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간) #

관사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일자는 입주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퇴거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퇴거 대상자를 지정한다.

1. 관사 총 사용 기간이 오래된 자

2. 연간급여액이 많은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거한 자는 퇴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사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변경) #

사용자는 사용기간내에 승인받은 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보증금) #

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관사를 사용하기전에 사용보증금으로 300,000원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보증금은 관리자가 관리하며 국립전파연구원장 명의로 우체국에 예치한다.

사용보증금 예입으로 생긴 이윤은 관사의 보수비 등에 사용한다.

사용보증금은 퇴거시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비용과 제10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관리자는 사용보증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의무) #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사와 물품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를 포함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ㆍ소독

3. 관리자의 점검 협조

관리자는 각 관사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용품은 사용자가 반입하고 퇴거시 제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및 비치된 물품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주의에 의한 파손 시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타인에게 대여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

2.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3. 화기 및 위험물의 불법 취급행위

4. 반려동물 또는 가족과 동거하는 행위. 단, 제6조제1항제1호 관사는 제외한다.

5. 같은 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물적ㆍ심적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기타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제10조(관리비 등의 부담) #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1. 공공요금,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

2. 전구와 건전지 등 소모성 부품 교체 또는 5만원 미만의 수리비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1. 1명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

2. 2명이 사용하는 경우 : 보다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60%, 그 외의 자가 40%

3. 3명이 사용하는 경우 : 가장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50%, 다음 크기의 방을 사용하는 자가 30%,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는 자가 20%

4. 공통사항 : 사용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제11조(퇴거)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퇴거를 명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출, 퇴직 등 사용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징계, 휴직, 출장, 파견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본원에 근무하지 않을 것이 예정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 중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관리자로부터 퇴거처분을 받은 자

제12조(관사의 인계인수) #

관사를 사용 및 퇴거하는 자는 비치물품과 관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또는 사용자간 인계인수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괴, 훼손, 멸실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관리상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거나, 현저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

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사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시에는 점검일정의 사전고지, 사용자의 성별 고려 등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