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고시일부개정시행 2022-12-30국토교통부 · 제2022-861호 · 공포 2022-12-3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3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