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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08국립정신건강센터 · 제379호 · 공포 2026-07-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제2조(하부기구 책임자) #

하부기구에 하부기구의 장, 담당관 또는 팀장을 두며, 필요시 담당관과 팀장을 같이 둘 수 있다.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 팀장은 6급을 기준 직급으로 하되, 하부기구의 운영 사정에 따라 차상위 또는 차하위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팀장은 하부기구별 별도의 기준을 정할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1. 9. 1.〉

하부기구의 장이나 담당관, 팀장은 하부기구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과장 또는 상위기구의 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7. 8. 9.〉

제3조(기획조정과) #

기획조정과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6. 6. 28., 2017. 2. 1., 2017. 11. 14., 2020. 4. 2., 2021. 9. 1., 2021. 12. 17., 2022. 6. 27., 2022. 7. 4., 2026. 7. 8.〉

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14., 개정 2018. 7. 1., 2020. 4. 2., 2021. 9. 1., 2022. 3. 18., 2022. 6. 27., 2023. 8. 1., 2026. 7. 8.〉

1.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내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3. 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규제개혁,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성과지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7. 주요 회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조직, 직제 및 소요정원에 관한 사항

9. 중장기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

10. 주요 업무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

11. 국제협력 업무 총괄 및 행정지원

12. 센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예산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7. 11. 14., 2018. 7. 1., 2020. 4. 2., 2021. 9. 1., 2026. 7. 8.〉

1. 예산편성(단년도 및 중기 예산)ㆍ배정에 관한 사항

2.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회, 기재부 등 대외업무 협의

홍보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28., 2017. 8. 9., 2020. 4. 2., 2021. 9. 1.〉

1. 홍보전략 수립 및 운영

2. 언론(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관리

4. 정신건강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5. 대외협력 및 협약 총괄 관리

6. 홍보물 제작 및 관리

<삭 제 2022.7.4.>

<삭 제 2022.6.27.>

제4조(총무과) #

총무과에 인사운영담당관, 운영지원팀, 인사팀, 재무팀, 시설팀, 원무팀, 정보화추진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7. 11. 14., 2020. 4. 2., 2020. 12. 16., 2021. 4. 19., 2021. 9. 1., 2022. 7. 4., 2026. 7. 8.〉

운영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7. 11. 14., 2020. 4. 2., 2021. 4. 19., 2021. 9. 1., 2022. 6. 27., 2023. 3. 22., 2023. 8. 1., 2026. 7. 8.〉

1.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소송 관련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 예ㆍ내규, 관인 및 기록물 등 관리

4. 당직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통제ㆍ수발ㆍ관리

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8. 노사 협의 업무

9. 공무원 및 비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

10. 4대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외부강의 및 재산신고 업무

12. 센터 연보발행에 관한 사항

13. 삭 제 <2023. 8. 1.>

14. 삭 제 <2023. 8. 1.>

15. 비상계획, 보안(경비)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16. 윤리위원회 및 보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17. 센터장 부속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대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22., 개정 2026. 7. 8.〉

19. 직원 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22., 개정 2026. 7. 8.〉

20. 환자 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21. 영양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6. 7. 8.〉

22.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6. 7. 8.〉

인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9., 2021. 9. 1., 2022. 3. 18., 2023. 8. 1.〉

1. 인사(임용)ㆍ복무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비공무원 채용ㆍ복무 관리

4.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5. 승진필수ㆍ은퇴지원ㆍ폭력예방 교육 및 장ㆍ단기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

6. 인사, 보통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 공적심사, 겸직심사, 보통고충심사,현업공무원지정(해제)심사, 호봉경력평가심사, 정규임용(면직)심사,연봉책정평가, 채용심사 위원회 구성ㆍ운영

7. 각 과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의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1.〉

8. 대학교(방송대, 사이버대)ㆍ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 8. 1.〉

재무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4.2., 개정 2020.12.16., 2021.4.19., 2021.9.1.〉

1. 물품구매, 용역 등 계약 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시설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7. 11. 14., 2020. 4. 2., 2021. 4. 19., 2021. 9. 1., 2022. 10. 25.〉

1. 국유재산 및 재산종합보험 관리

2.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계ㆍ공사 감독

3. 방화ㆍ방재설비 유지ㆍ보수 및 공사

4. 재난 및 시설 안전관리

5. 환경 및 일반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관리

6. 시설물 하자점검 및 보수 관리

7.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ㆍ자위소방대 운영

8. 도면관리 및 공간(사무실 등) 배치

9. 의료가스ㆍ소화가스 등 관리 〈개정 2022. 10. 25.〉

10.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및 공공요금관리

11. 공사자재ㆍ수목ㆍ환경ㆍ소독ㆍ청소 관리

12. 전기실, 보일러실, 세탁실, 청소실, 기계실, 목공실 관리 운영

13. 관용ㆍ임차 차량 운영 및 관리

14. 물품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15. 물품 취득ㆍ검수ㆍ출납 및 관리

16. 물품 정기ㆍ수시ㆍ특별 재물조사 실시 및 불용물품 처분

17. 의료부를 제외한 직원 피복, 임차물품, 사인물 및 미술품 관리

1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및 직원교육 등 관리

19. 산업안전보건, 에너지절약추진, 주차장관리, 공간조정 위원회 구성ㆍ운영

원무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4. 19.〉

1. 입원 및 퇴원업무에 관한 사항

2.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입 징수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4. 환자 간식비 관리

5. 외래진료환자 현황 집계

6. 의료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7.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민원용 직인, 철인 등 원무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9.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원무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2026. 7. 8.>

정보화추진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2. 7. 4.〉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기관 대표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

4.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성과관리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실 운영 관리

7. 전산물품(전산소모품 포함) 수급ㆍ운영 관리

8. 진료 및 수익 통계

9.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시스템 운영 관리

10. 국가재난정신건강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11. 기관 네트워크 운영 관리

12.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

13. 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14. 그 외의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정신건강교육과) #

정신건강교육과에 교육기획팀, 전문요원제도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 9. 1., 2021. 12. 17., 2024. 6. 20., 2026. 7. 8.〉

교육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 개정 2021. 12. 17., 2023. 8. 1., 2024. 6. 20., 2026. 7. 8.〉

1. 정신건강교육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 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신설 2026. 7. 8.〉

2. 정신건강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26. 7. 8.〉

3. 동료지원인 표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개발ㆍ운영 및 확산 〈개정 2024. 6. 20., 2026. 7. 8.〉

4. 동료지원인 지정 교육훈련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5.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2026. 7. 8.〉

6.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정 2026. 7. 8.〉

7. 공공분야 정신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8. 교육훈련위원회 운영 및 직원 역량 강화 지원 〈신설 2026. 7. 8.〉

9. 미디어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10. 의학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전문요원제도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1. 12. 17., 2023. 8. 1., 2026. 7. 8.〉

1.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관련 법령 및 정책 수립 지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5.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2026. 7. 8.〉

6.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및 정신건강교육 홈페이지 운영 〈개정 , 2026. 7. 8.〉

7. 정신건강인력 교육 관련 조사 ㆍ 연구 〈개정 2023. 8. 1., 2026. 7. 8.〉

삭 제 <2026. 7. 8.>

제6조(의료부 성인정신과) #

성인정신과에 공공의료담당관, 응급감염병대응담당관, 공공의료팀, 적정진료팀, 심사지원팀, 정신응급진료실을 둔다. 〈신설 2018.7.1., 개정 2019.3.19., 2020.6.8., 2021.9.1. 2022.3.18., 2022.7.4.〉

공공의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7.1., 개정 2020.6.8., 2021.1.20., 2021.9.1. 2021.12.17. 2022.3.18., 2022.7.4., 2022.10.25., 2024. 6. 20., 2025. 12. 30.〉

1. 병동 및 외래 진료 관리 총괄

2. 의료부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삭 제 <2024. 6. 20.>

5. 민원관리, 의료분쟁 및 관련 소송업무의 의료적 검토 지원

6. 지역-기초 협력기관 위촉, 체결 및 관리운영

7. 환자 인권보호 활동

8. 삭 제 <2024. 6. 20.>

9. 의료기기 관리 및 위원회 운영

10. 의료부 운영지원 총괄

11. 정신응급병동 운영 및 관리업무지원

12. 정신질환자 감염병 집단감염대응 및 정신응급체계 관련 업무

13. 법원 감정, 치료위탁 업무 〈신설 2022. 7. 4., 개정 2022.10.25.〉

14. 의사 외래진료 일정 및 전문의 복무관리 〈신설 2022. 7. 4.〉

15. 삭 제 <2025. 12. 30.>

16. 진료심의위원회 운영〈신설 2025. 12. 30.〉

적정진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4. 6. 20.〉

1.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관리 업무

2. 환자안전 관련 업무

3. 환자안전 및 의료 질 관련 위원회 운영

4.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업무

5.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6. 정신질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7. 임상질지표 개발 및 관리 업무

8. 의료부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0.〉

9. 진료 및 격리강박 관련 위원회 운영 〈신설 2024. 6. 20.〉

심사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7.1., 개정 2019.3.19., 2020.6.8., 2021.1.20., 2021.9.1., 2022.10.25.〉

1.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 관련 문서의 관리ㆍ보전과 진료 기록에 관한 사실 조회 〈개정 2022. 10. 25.〉

2. 건강보험ㆍ의료급여ㆍ자동차 보험심사 및 청구

3. 진료수가 관리

4. 추가진단제도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수가 청구

5.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관련 업무

6. 의무기록 위원회 및 비급여수가 운영위원회 운영

<삭 제 2022.7.4.>

정신응급진료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

1. 정신건강 응급환자 대상 적정진료 서비스 제공

2. 정신응급진료 운영 및 진료관리에 관한 업무

3. 응급환자의 진료 연계 및 협력

제7조(의료부 노인정신과) #

노인정신과에 수련지원팀을 둔다. 〈신설 2022. 7. 4.〉

수련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2. 7. 4.〉

1. 노인 정신질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7. 1.〉

2. 수련교육위원회 운영 〈신설 2022. 7. 4.〉

가. 전공의, 전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및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등 기타 위탁에 의한 교육 및 수련 관련 사항 총괄

나. 수련환경평가 관련 업무

다. 수련실태심사 관련 업무

3. 노인정신과 예산 및 복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7. 4.〉

제8조(의료부 소아청소년정신과) #

소아청소년정신과에 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 청소년낮병동팀을 둔다.〈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12. 17., 2023. 9. 6.〉

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3. 9. 6.〉

1.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소아청소년주간치료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

3.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

4.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

5. 삭 제 <2023. 9. 6.>

청소년낮병동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9. 6.〉

1. 청소년낮병동 운영 및 관리 업무

2. 참다울학교 운영 및 관리 업무

제8조의2(의료부 중독정신과) #

중독정신과에 중독진료팀, 중독사업팀을 둔다.〈신설 2025. 12. 30.〉

중독진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 중독 정신질환 적정 진료 서비스 운영 및 관리

3. 중독 정신질환 진료 지침 개발 및 관련 연구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운영 및 정책 지원

5. 중독 정신질환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

중독사업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4.〉

1. 중독정신건강 정책 및 현안대응 지원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개정 2026. 3. 24.〉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비스 개발 및 보급

4. 중독 정신건강 협의체 구축 및 운영

5. 지역사회 중독자 회복 지원사업

제9조(의료부 정신사회재활과) #

정신사회재활과에 정신사회재활팀, 재활낮병동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5. 12. 30., 2026. 7. 8.〉

정신사회재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3. 3. 22., 2024. 6. 20., 2025. 12. 30., 2026. 7. 8.〉

1. 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관련 업무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및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 실습에 관한 사항

4. 동료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작업치료학과 학생 실습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0.〉

6.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22., 개정 2025. 12. 30.〉

7. 삭 제 <2025. 12. 30.>

8.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0.〉

재활낮병동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5. 12. 30., 개정 2026. 7. 8.〉

1. 성인 낮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2. 성인 낮병동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료물품 및 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신사회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5. 정신사회재활센터 이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6. 한우리카페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삭 제 <2026. 7. 8.>

제10조(의료부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팀, 감염관리실을 두고 건강검진센터ㆍ보건관리실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8., 2021. 9. 1., 2025. 12. 30.〉

건강증진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 10. 25., 2023. 8. 1., 2025. 12. 30.〉

1. 삭 제 <2023. 8. 1.>

2. 내과계ㆍ신경계ㆍ치과 등의 진료 및 협진〈개정 2025. 12. 30.〉

3. 삭 제 <2025. 12. 30.>

4. 보건관리실 업무 총괄ㆍ운영〈개정 2025. 12. 30.〉

가. 건강관리실 운영〈개정 2025. 12. 30.〉

나. 직원 건강유지ㆍ증진 및 안전관리〈개정 2025. 12. 30.〉

다. 보건관리자 업무 등〈신설 2025. 12. 30.〉

5. 감염관리실 업무 총괄ㆍ운영〈개정 2025. 12. 30.〉

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개정 2025. 12. 30.〉

나. 감염관리실 운영〈개정 2025. 12. 30.〉

다. 감염감시 및 감염예방〈개정 2025. 12. 30.〉

라. 삭 제 <2025. 12. 30.>

마. 삭 제 <2025. 12. 30.>

바. 삭 제 <2025. 12. 30.>

6. 건강검진센터의 업무총괄ㆍ운영<2025. 12. 30.>

가. 건강검진 관련 업무

나. 검진센터 운영 및 관련 의료장비 관리 업무

7. 심폐소생술 팀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

가. 심폐소생술팀 운영

나. 심폐소생술 교육

감염관리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9. 1.〉

1.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 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법정감염병 등 감염환자 처리에 관한 사항

5.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가. 의료 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감염병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의료 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의료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강검진센터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

1. 건강검진 관련 업무

2. 검진센터 운영 및 관련 의료장비 관리 업무

보건관리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1.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 건강유지ㆍ증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제11조(의료부 간호과) #

간호과에 병동간호담당관, 외래간호담당관, 간호행정팀, 간호교육팀,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정신응급진료실ㆍ병동간호팀, 중앙공급실을 둔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8. 7. 1., 2019. 3. 19., 2020. 6. 8., 2021. 9. 1.〉

간호행정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19. 3. 19., 2020. 6. 8., 2021. 9. 1.〉

1. 간호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 병동 및 외래간호 관리 업무

3. 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간호과 운영지원 총괄

간호교육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1. 간호교육팀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에 관한 업무

2. 간호과 직원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업무

3. 교육전담간호사 관리 업무 총괄(프리셉터 조언 및 지도, 신규간호사 교육 총괄 및 관리)

4. 정신간호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업무

5.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에 관한 업무

중앙공급실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1. 중앙공급실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 의료기구 및 물품 소독에 관한 업무

3. 의료소모품 및 일반비품, 린넨류 수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의료부 직원 피복 관리에 관한 업무

5. 감염관리 물품(소모품, 기기, 비품 등) 수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병동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2025. 12. 30..〉

1. 입원환자 간호업무 총괄

2. 간호중재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업무

3.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

4. 병동 정신간호 실습지도 업무

5. 병동 QI 및 적정관리에 관한 업무

외래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1. 성인ㆍ소아청소년 외래환자 간호업무 총괄

2.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 업무〈개정 2025. 12. 30.〉

3. 불안스트레스 클리닉 업무지원

4. 환자 및 보호자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

5. 외래 QI 및 적정관리에 관한 업무

정신응급진료실ㆍ병동간호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6. 8., 2021. 9. 1.〉

1. 정신응급진료실ㆍ응급병동 간호업무 총괄

2.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민원상담에 관한 업무

제12조(의료부 임상심리과) #

임상심리과에 임상심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

임상심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5.〉

1. 임상심리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 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개정 2022. 10. 25.〉

2. 심리평가 관리 업무

3.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관리 업무 〈개정 2022. 10. 25.〉

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 업무 〈개정 2022. 10. 25.〉

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개발

6. 심리검사 도구 및 신경인지검사 장비 운용ㆍ관리

7. 임상심리과 감염관리 및 직원 안전에 관한 업무

8. 임상심리과 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

9. 임상심리 물품 수급ㆍ관리 업무

제13조(의료부 영상의학과) #

영상의학과에 영상검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

영상검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의학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 MRI 검사실 관리 업무

3. CT 검사실 관리 업무

4. 일반촬영 검사실 관리 업무

5. 영상의학과 감염관리 업무

6. 영상의학과 의료장비 유지보수

7. 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

8.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9. 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제14조(의료부 진단검사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에 진단검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

진단검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진단검사의학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 진단검사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관련 업무

3. 진단검사 관련 장비 운용 및 관리 업무

4. 생리검사 관리 장비 운용 및 관리 업무

5. 진단ㆍ수면다원 검사실 및 외래채혈실 관리 업무

6. 진단검사의학과 감염 및 안전관리 업무

7. 진단검사의학과 물품 수급ㆍ관리업무

8. 진단검사의학과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

제15조(의료부 약제과) #

약제과에 약무조제담당관과 약제팀을 둔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3.18.〉

약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

2. 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

3. 의약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4. 의약품 구매, 검수, 재고 및 안전사용 관리

5. 마약류 관리

6. 의약품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7. 의약정보 관리

8. 비치의약품 및 응급의약품 관리

9. 의약품 정보확인(DUR)시스템 운영

10. 임상시험의약품 관리

11. 약제과 의료기기 관리

12. 약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제16조(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사업과) #

정신건강사업과에 정책기획담당관, 사업운영담당관,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1. 12. 17., 2025. 12. 30.〉

정책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2. 3. 18., 2022. 6. 27., 2023. 3. 22., 2026. 3. 24.〉

1. 정신건강사업과 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개정 2026. 3. 24.〉

2. 정신건강 관련 법ㆍ제도 등 관계 법령 및 정책수립 지원

3.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4. 국가 정신건강복지 현황조사 및 통계

5. 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ㆍ재활ㆍ요양) 정책지원 및 현안대응

6. 정신건강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ㆍ기획

7. 국내ㆍ외 정신건강 동향 분석

8.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9. 삭제<2026. 3. 24.>

10.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행 지원

11.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12. 소비자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2. 6. 27.〉

13. 정신건강서비스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신설 2023. 3. 22.〉

14. 삭제<2026. 3. 24.>

15. 기타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사업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6. 3. 24.〉

1. 광역ㆍ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개정 2026. 3. 24.〉

2. <삭 제 2023. 3. 22.>

3.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업기획ㆍ개발 및 보급ㆍ확산〈개정 2026. 3. 24.〉

4. 삭제<2026. 3. 24.>

5. 부처 간 협업사업 수행 및 조정〈개정 2026. 3. 24.〉

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현안대응 지원

7. <삭 제 2023. 3. 22.>

8.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기반 정신건강복지센터 데이터 관리 및 운용 지원〈개정 2026. 3. 24.〉

9. 지역사회 정신위기대응사업 운영 및 관리〈신설 2026. 3. 24.〉

<삭 제 2025. 12. 30.>

제17조(정신건강사업부 입원제도과) #

입원제도과에 입원제도기획팀, 입원심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 12. 17., 2022. 10. 25.〉

입원제도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7., 2022. 3. 18., 2023. 8. 1.〉

1. 입원제도와 환자권익 보호 관련 법ㆍ제도 법령 및 정책수립 지원

2.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운영〈개정 2023. 8. 1.〉

3. 수도권 추가진단 제도 운영〈개정 2023. 8. 1.〉

4.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5. 정신질환자 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6. 입원제도 관련 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7.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입원심사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 3. 18., 2022. 10. 25., 2023. 8. 1.〉

1.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2. 수도권 입원적합성 조사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3.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개정 2023. 8. 1.〉

4. 위원 및 조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5. 수도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22. 10. 25., 2023. 8. 1.〉

6.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7. 삭 제 <2023. 8. 1.>

제17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 #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트라우마 총괄담당관, 트라우마 대응담당관, 재난지원총괄팀, 위기대응팀, 회복연구팀을 둔다. 〈신설 2019.3.19., 개정 2021.9.1., 2022.3.18., 2026. 7. 8.〉

재난지원총괄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10.25., 2025. 12. 30., 2026. 7. 8.〉

1. 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2. 권역트라우마센터 지원 및 관리

3.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방향 수립

5. 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기획 및 수행 〈개정 2022. 10. 25.〉

6. 삭 제 <2025. 12. 30.>

7.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홍보〈신설 2025. 12. 30.〉

8. 재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설 2026. 7. 8.〉

9.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신설 2026. 7. 8.〉

10. 재난 정신건강교육 관리시스템 운영 〈신설 2026. 7. 8.〉

11.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신설 2026. 7. 8.〉

삭 제 <2026. 7. 8.>

위기대응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 2021. 9. 1., 2022. 10. 25., 2025. 12. 30.〉

1. 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총괄 및 기술지원

2.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2. 10. 25.〉

3.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등 개발ㆍ보급 〈개정 2022. 10. 25.〉

4. 마음안심버스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

회복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5. 12. 30., 2026. 7. 8.〉

1.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재난 경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개정 2025. 12. 30.〉

3.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6. 7. 8.〉

5. 트라우마 관련 통계 분석ㆍ생산 및 관리 〈신설 2026. 7. 8.〉

6. 국내ㆍ외 트라우마 동향 연구 자료 조사 〈신설 2026. 7. 8.〉

7. 트라우마 회복모델 개발 등 근거확보 〈신설 2026. 7. 8.〉

8.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신설 2025. 12. 30., 2026. 7. 8.〉

삭 제 <2026. 7. 8.>

제18조(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 #

연구기획과에 연구관리담당관, 연구기획담당관, 연구관리팀, 연구기획팀, 정신건강조사팀, 정신건강연구사업단을 둔다.〈개정 2016. 3. 29., 2017. 8. 9., 2018. 7. 1., 2018. 10. 17., 2019. 9. 23., 2021. 9. 1., 2021. 12. 17., 2022. 3. 18., 2024. 1. 2.〉

연구관리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2. 3. 18., 2022. 10. 25., 2024. 1. 2.〉

1. 내부연구과제 공모, 선정, 평가, 관리

2. 용역연구과제 공모, 선정, 평가, 관리

3. 수탁연구과제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10. 25.〉

4. 연구용역위원회, 연구개발사업위원회 운영 및 지원

5. 삭 제 <2024. 1. 2.>

연구기획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18.7.1., 2018.10.17., 2020.6.8., 2021.1.20., 2021.8., 2021.9.1., 2021.12.17., 2022.3.18., 2024. 6. 20.〉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과제 기획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ㆍ결산 등 부처 및 국회 업무대응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및 성과목표ㆍ지표 수립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ㆍ분석 및 성과평가 대응 〈개정 2024. 6. 20.〉

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ㆍ활용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

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내부연구과제 수행

정신건강조사팀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2. 3. 18.〉

1. 정신건강조사 설계 및 전략수립

2. 정신건강조사 조사원 교육 및 실사 관리

3. 조사자료 질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4. 정신건강조사 국가승인통계 업무

5. 세계정신건강조사 컨소시엄(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업무 대응

정신건강연구사업단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 1. 2., 개정 2024. 6. 20.〉

1. 정신건강 R&D사업단 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2. 정신건강 R&D사업단 예ㆍ결산 등 부처, 국회업무 및 전문기관 대응

3. 정신건강 R&D사업단 전략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대응 〈개정 2024. 6. 20.〉

4. 정신건강 R&D사업단 연구과제 공모ㆍ선정ㆍ평가ㆍ관리ㆍ협약ㆍ정산

5. 정신건강 R&D사업단 성과조사ㆍ분석 등 성과관리 및 활용ㆍ확산

6.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및 과제평가위원회 운영 및 지원

7. 사무국 조직, 인력, 운영비관리, 홍보, 홈페이지 등 사무국 운영

8. 본부과제 수행 및 관리

제19조(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연구과) #

정신건강연구과에 정신건강연구담당관, 연구사업팀, 정신생물연구팀, 정신사회연구팀을 둔다. 〈개정 2016. 3. 29., 2017. 6. 28., 2017. 8. 9.,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2. 10. 25.〉

연구사업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1. 12. 17., 2022. 10. 25., 2024. 1. 2.〉

1. 정신질환예방관리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2. 임상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위원회 운영

3. 특강, 세미나 등 학술활동 기획 및 관리

4. 정신건강 연구동향지 발간 업무 〈신설 2022. 10. 25.〉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신설 2024. 1. 2.〉

정신생물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1.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관리

2. 실험실ㆍ동물실험실 운영 및 관리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 지원

4.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지원

5. 정신건강 기초ㆍ중개연구 수행

정신사회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1. 12. 17., 개정 2022.10.25.〉

1. 정신사회연구 수행 및 관리 〈개정 2022. 10. 25.〉

2. 정신건강 연구 DB활용ㆍ확산업무 〈개정 2022. 10. 25.〉

3. 정신건강 공공연구자원 구축 및 관리 〈개정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