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라 함은 센터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동물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정신건강연구과장을 말한다.〈개정 2021. 2. 23.〉
4.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연구실험 활동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사고"란 실험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이 규정은 센터 내 모든 실험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모두 합한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주체의 장) #
① 센터장은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실험실 안전환경 관리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정신건강연구과를 지정한다.〈개정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