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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예규전부개정시행 2016-12-29국립정신건강센터 · 제87호 · 공포 2016-1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환자간식보관금"(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이란 환자의 간식비·생활필수품 구입비·용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보관 의뢰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

보관금의 입·출금 및 보관금 계좌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운영한다.

제4조(입금주체) #

보관금 입금은 환자 또는 보호자 외에 입금을 희망하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범위) #

보관금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영수증 발급) #

보관금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보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출납관리) #

간식비·용돈 등의 지출은 병동의 청구에 의한다.

환자의 간식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으로 공급하였을때에는 주단위로 계산하며 매주 목요일 매점운영자 계좌로 입금시킨다.

보관금의 출납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간식보관금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퇴원 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 또는 계좌 입금자와 환자 간에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보관금등에 대하여는 5년이상이 경과할 경우 국고 세입으로 처리한다.

보관금 수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금관리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은행계좌로 관리하고,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세입으로 처리한다.

센터장은 환자 퇴원 시에 보관금 사용 잔액을 환불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의 사용내역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