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장서(Collection)"란 학술 및 일반교양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이때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단행본을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
② "참고도서"라 함은 사전류, 핸드북류, 지도연감, 공정서, 보고서, 연구논문집, 연보, 정기간행물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임무) #
의학정보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장서의 열람ㆍ대출
2. 장서의 관리(선택, 구성, 개발, 유지, 보존, 폐기 과정을 포함한다)
3. 장서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
4. 의학정보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5. 환자도서관 운영 및 관리
6. 타 기관의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 사항
제5조(도서의 열람) #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
1. 직원
2. 우리 원에서 수련 중에 있는 자
3. 우리 원에서 실습 중에 있는 자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열람방법) #
① 도서의 열람은 의학정보실 내에서 열람하거나 대출 열람할 수 있다.
② 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장기 대출열람 도서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 비치 시에 그 관리 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 단, 구입된 모든 도서는 의학정보실에 등록한다.
제7조(도서의 대출제한) #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한 번에 5권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참고도서는 의학정보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할 수 없다.
④ 도서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8조(도서의 대출절차) #
도서를 대출 및 반납할 경우에는 도서 관리 담당자에게 소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학정보실내 정숙
2. 도서비품, 시설의 훼손금지
3. 장서의 무단 반출
4. 의학정보실내에서의 수면금지
5 도서담당자가 의학정보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제10조(대출도서의 반납) #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반납하여야한다.
1. 휴직, 정직, 퇴직한 경우
2. 3개월 이상 해외 연수를 간 경우
3.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제11조(변상) #
①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즉각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의 변상은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
관리자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
불용결정한 도서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보수할 수 없거나 보수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폐기의 방법) #
도서관리 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각, 파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장서관리) #
장서의 선택, 구성, 개발, 유지, 보존, 폐기의 세부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장서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