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이용ㆍ유지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통신(무선전파유도) 기술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류(드론 등)를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4.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
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5. "공간정보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이하 "정보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ㆍ운영
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다.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일반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ㆍ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과 및 시험연구소, 지원 각 과(팀) 및 사무소(이하 "일반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ㆍ운영ㆍ유지 또는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관리부서, 정보관리부서 및 일반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
①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무인비행장치로 촬영을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