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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11-12국토지리정보원 · 제164호 · 공포 2020-11-1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구내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

구내식당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두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총무담당, 감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된다.

위원은 식당근무자 및 각 과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

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내식당 운영의 기본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익금 또는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생관리 및 각종 외부점검 대응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대 및 징수액 결정 등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12월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비용) #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구하며 부식비 구입과 근무자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

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7조(운영결과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월 식당운영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정기회의의 운영결과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지리정보원 구성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감사) #

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