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시설관리책임자"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입주기관의 장"이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청사에 적용한다.
제4조(주요내용) #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
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
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적용방법) #
이 지침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서울ㆍ과천ㆍ대전청사관리소장은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각 청사별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청사관리소장(지소장 포함)과 소속기관의 장 등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각 청사 실정에 맞게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