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 대상) #
① 직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ㆍ「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따른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직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고충처리 절차) #
① 고충처리 중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충상담 지침」을 따른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고충상담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고충심사 대상) #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4. 그 밖의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
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
① 간사는 2명으로 하되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고충심사 청구) #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서의 보완요구) #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삭제
제10조(회피 및 기피)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심사 절차) #
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구와 관련된 실ㆍ국ㆍ소속기관(이하 "고충 관련 부서"라 한다)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고충 관계 부서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 위원회는 제7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일의 통지 등) #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고충 관련 부서에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증거제출권) #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청구의 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결정) #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6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제17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과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고충상담을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준용규정) #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상담과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