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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4-13국립해양조사원 · 제213호 · 공포 2023-04-1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지방사무소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조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본원 각 과(실ㆍ센터) 및 지방사무소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해당 청구건의 담당과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팀장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표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정보의 공개를 판단해야 한다.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정보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개 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우편요금의 30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 밖에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과 일치하는 경우

2. 교수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