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제2조(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 #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무안국제공항
5. 양양국제공항
6. 울산공항
7. 여수공항
[제목개정 2022. 6. 21.]
제3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