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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전부개정시행 2023-03-05국립국어원 · 제163호 · 공포 2023-03-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이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말한다.

제3조(구성) #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사전 또는 언어학 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사전팀장 또는 사전 담당 학예연구관 1명과 어문규범 담당자 1명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전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가 맡도록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심의)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단순 오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히 수정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체 검토, 전문가 제안, 사전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취합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주요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2. 국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서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권한으로 횟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및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으로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

국립국어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결과 반영) #

위원회에서 수정ㆍ갱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거나 심의 결과의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