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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세칙일부개정시행 2023-03-27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제1호 · 공포 2023-03-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회의) #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의 공개여부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순서로 대행한다.

제3조(안건의 제출) #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연합체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안건의 사전검토) #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에게 전문적인 연구ㆍ조사업무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ㆍ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관련기관과 업무협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처의 국가균형발전 지원부서 및 산업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등으로 하여금 과제의 발굴, 추진상황의 관리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혁신센터로 하여금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수렴) #

위원회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이외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간담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전자포럼, 전자공청회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9조(구성) #

위원회에는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정책기획ㆍ평가전문위원회

2. 지역혁신ㆍ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

3. 지역산업ㆍ일자리전문위원회

4. 교육ㆍ복지전문위원회

5. 문화ㆍ관광전문위원회

6. 지역활력ㆍ공간정책전문위원회

7.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전문위원과 위촉직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전문위원은 관련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전문위원은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불구하고 전임 전문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위원으로 한다.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사전에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직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상정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소관) #

정책기획ㆍ평가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개편, 포괄보조금 합리화, 지역통계 기반구축 및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지역혁신ㆍ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 및 혁신 주체 간 연계ㆍ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생적 혁신 역량 제고, 지방주도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지역산업ㆍ일자리전문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 지방투자촉진 방안 수립, 산업단지 혁신성장 거점화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과학기술 진흥,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교육ㆍ복지전문위원회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역 간 보건복지의료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문화ㆍ관광전문위원회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ㆍ관광 육성,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지역활력ㆍ공간정책전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운영,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 활성화,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촉진, 생태ㆍ환경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사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검토, 규제혁신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소관은 제13조의 운영협의회 등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

전문위원회의 연구ㆍ조사 사항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위원장과 기획단장으로 구성하는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2(합동연석회의)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합동연석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평가자문단 구성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제14조(평가자문단 구성) #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평가자문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자와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5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이 사임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장기간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평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에 의한 전문평가기관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수행 지원

2.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평가 지원

3. 국가균형발전사업 조사ㆍ분석 및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5.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업무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지원 흠결ㆍ해태 등의 사유발생 시 기간만료 전이라도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5장 특별위원회 등

제17조(설치) #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평가자문단 이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고문단 등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 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삭제

제19조(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준용 등) #

특별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개최,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또는 위원)과 협의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

~제28조 삭제

제6장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제29조(구성) #

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획단에는 다음의 국ㆍ관ㆍ팀 등을 설치ㆍ운영한다.

1. 지방전략국

2. 지방혁신국

3. 지방분권국

4. 지방활력국

5. 대외협력관

6. 운영지원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해 대통령실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이 기획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총무ㆍ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고위공무원단 기획단장이 수행한다. 〈신설〉

사무직원은 관련 행정기관ㆍ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공무원, 연구원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무보조ㆍ번역ㆍ속기ㆍ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정원은 행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구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인력 등 60인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보조원과 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정원 외 직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국ㆍ관ㆍ팀 소관 사항) #

각 국ㆍ관ㆍ팀은 위원회 및 부서별 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ㆍ정리ㆍ배부, 회의결과의 정리, 회의록 작성 등 의사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지방전략국에는 총괄기획과, 예산조정평가과, 지방시대지원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국가균형발전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ㆍ운영, 관련 법률 제정

4.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사항

6.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컨설팅

7.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구축 및 운영

8. 균형발전정책 연구ㆍ 개발ㆍ기획

9. 균형발전지표 개발ㆍ관리

10. 정책컨퍼런스 기획ㆍ운영

11. 국가균형발전 간행물 발간

12. 국내ㆍ외 정책사례 조사

13. 지방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14.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

15.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기타 다른 국ㆍ관ㆍ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지방혁신국에는 지방산업정책과, 교육문화혁신과, 과학기술진흥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회발전특구

2. 지역 경제 및 산업정책 개발ㆍ조정

3. 지역특화산업 육성

4.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5.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산업단지 혁신

6.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입지적정성 검토

8. 정책연구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9. 교육자유특구

10.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11. 지방과 대학의 협업체계 구축

12. 지방인재 양성 및 채용

13.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14. 지역문화 진흥 및 관광 활성화 지원

15. 지역과학기술 진흥

16. 지방디지털화

17. 균형발전 규제혁신 발굴 및 개선

18. 초광역협력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19.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분권국에는 분권정책과, 분권지원과, 지방공약이행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약의 총괄

2. 자치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6.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사무 발굴ㆍ검토 및 특례제도(재정특례 포함) 개선

7.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8.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책임성 제고

9.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방안

10. 제주ㆍ세종형 등 자치분권 모델 구현에 관한 사항

11.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및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간 협력체제 정립

12.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13. 자주재원 확보 방안

14.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지방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5. 수직적ㆍ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수립

16. 대도시 등에 대한 재정특례

17.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원

18.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19. 사무이양에 따른 행ㆍ재정 지원방안 연구

20.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사무구분체계 정비

21. 시ㆍ도사무의 시ㆍ군ㆍ구 이양

22.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참여제도 개선

23. 자치분권ㆍ재정분권ㆍ주민자치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지원

24.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활력국에는 지역공간정책과, 지방생활복지과, 농어촌활력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2.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 구축

3. 도심융합특구

4. 행복도시ㆍ새만금 등 지역균형 거점 개발 및 관리

5. 지역교통ㆍ물류망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6.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운영 및 사업관리

7. 생활 SOC 복합화 사업

8. 지방인구소멸 대응 지원

9. 지방의 보건ㆍ의료ㆍ복지

10. 지역활력타운

11. 취약지역(농어촌 및 도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개선

12.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

13. 농산어촌 활성화

14.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외협력관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회 관련 대외 협력

2. 관계부처, 지자체(수도권포함), 직능단체 및 지역혁신가 등과의 소통ㆍ협력ㆍ지원 채널의 구축과 운용

3. 민간ㆍ공공 교육기관과의 협력

4. 민ㆍ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5. 국제협력 총괄

6. 국제기구 협력 및 교류 행사

7. 국가균형발전정책 대외 홍보

8. 온라인 홍보 총괄(채널 발굴 및 콘텐츠 지원)

9. 언론 기획ㆍ홍보 및 취재지원

10.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 지원

11.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12. 그 밖의 소통과 관련된 사항

13.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지원팀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단의 인사ㆍ조직

2.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등 직원의 복무 관리

3. 위원회 예산ㆍ결산 및 회계

4. 위원회의 기강확립

5. 보안관리

6. 기록물 및 물품관리

7.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장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회

제31조(협의회의 구성) #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기획단장이 주재하고, 기획단장은 협의안건에 따라 기획단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부처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협의회의 업무) #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협의한다.

제33조(협의회의 소집) #

협의회는 기획단장이 소집한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도 필요시 기획단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전략기획위원회

제34조(회의의 구성) #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 및 전략기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내에 전략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략기획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담당 비서관, 기획단 국장 및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촉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부처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 지명한다.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2항에 따라 전략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제35조(회의의 업무) #

전략기획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 전략기획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추진방향을 협의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위임ㆍ전결 사항) #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단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제척) #

각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제38조(경비집행) #

위원장,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특별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해 직급보조비가산금(부처 파견자) 및 월정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위원회직원의 인사 및 복무) #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포함) 및 위원회 직원 중 우수근무자에 대한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상신과 위원장표창ㆍ상장ㆍ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제40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

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

2. 위원 선임단계 :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