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제2조(설치) #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
① 심사위원회에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과 및 사회복지분과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제5조제1항에 의한 분과 중 한 개 분과 소관사항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5항의 재적위원은 해당 분과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심사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연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의견청취) #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 소관 과장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간사) #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3장 보건복지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제13조(설치) #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자문하여 효율적인 규제정비가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정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
정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
① 정비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별로 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안건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규제, 법무 또는 학계, 유관단체ㆍ협회 전문가 등 보건의료,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준용) #
정비위원회의 운영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인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재적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제15조제1항 전문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7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3. 위원회 회의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18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