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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09-15서해어업관리단 · 제66호 · 공포 2021-09-1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2개의 과(선)에서 6급 이하 각 1명을 선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회의) #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

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

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식당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장은 상기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식당이용) #

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식만 제공하고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비상소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식비를 부담하고 조식 또는 석식을 할 수 있다.

구내식당은 서해단 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직원,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과(선)에서는 전일 14시까지 식사 인원을 회관장에게 통보하고, 회관장은 운영지원과 및 위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비의 산정 및 공제) #

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운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민원인 등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7조(운영경비 관리) #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서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ㆍ관리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한 모든 수익금은 즉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당해 연도 결산 결과를 익년도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8조(위생관리) #

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배식시에는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생점검시 서해단 내부 직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업체의 선정) #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직원의견 조회(전 직원 투표 등)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08.21.〉

제10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