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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4-03-11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제24호 · 공포 2024-03-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심사) #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법령심의위원회 구성) #

법령의 제ㆍ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센터장

2. 위 원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훈련기획과 주무 팀장

3. 간 사 : 교육훈련기획과 서무 주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및 발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대상) #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상위법령과 모순ㆍ상충ㆍ중복되거나,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안

4.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 시 변동사항이 경미하여(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