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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5-07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제27호 · 공포 2026-05-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장"이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말한다.

2. "과장급"이란 각 과장을 말한다.

3. "팀장급"이란 5급 이상 또는 팀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4. "실무자"란 실무자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급, 팀장급, 실무자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

전결권자는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ㆍ평가) #

교육훈련기획과 교육기획팀장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