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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10-31식품의약품안전처 · 제199호 · 공포 2023-10-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실증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식품등 관계 공무원

2.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

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

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신청자 또는 법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 운영) #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문 내용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

처장은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간사 1명으로 지명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자문 내용의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자료협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