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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12-21국립생물자원관 · 제201호 · 공포 2020-12-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은 자원관의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재(범) 설비, 건축설비와 오·폐수 등 환경관리 등 일체의 부속물에 대한 운전, 수리, 안전관리, 일상점검, 소모품 교체 등 시설관리와 조경관리, 청소·미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는 자원관의 내·외부에서 전기 및 기계설비, 화재,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전기설비관리"는 전력설비, 조명설비, 발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4. "기계설비관리"는 열원설비, 열원이송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위험물저장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오·폐수이송설비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5. "통신설비관리"는 통신장비, 교환기, 전화기 기타 통신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6. "방재(범)설비관리"는 중앙감시설비(CCTV설비 포함), 소방설비 및 기타 방재(범)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7. "건축설비관리"는 건축물 및 도로, 우수로, 오·폐수관로, 기타 토목·건축물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8. "오·폐수 등 환경관리"는 발생된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하고 폐시약·폐기물(일반·지정·의료) 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일체를 말한다.

9. "조경관리"는 조경 수목, 잔디, 초화류 및 조경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식재, 유지보수, 예찰, 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10. "청소·미화"는 건축물 내·외부 및 외곽,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속 설비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일체를 말한다.

11. "총괄관리자"는 시설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사·채용·복무·보수·근로계약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13. "안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한다.

14. "근로자"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자원관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설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령이 있거나 환경부 및 자원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장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제4조(시설운영 관리) #

관리부서장은 인력운용 및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 등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 업무·점검 및 행정업무

2. 시설운영 등 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 업무

3. 시설운영 등 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업무

4. 시설운영 등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 업무

5. 소방시설 등 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점검 업무

6. 비상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비상 조치사항에 대한 업무

제5조(안전관리 조직 및 책무) #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안전관리자는 해당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며, 시설운영이 정상운영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과 점검과정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안전관리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운영) #

안전관리자는 맡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시설운영 및 점검) #

안전관리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작성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

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교환 등 특이사항은 별도로 관리부서장에게 조치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측정·기록·보존) #

안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점검을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운영과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항목은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사고대응조치) #

안전관리자는 화재·폭발·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도 및 비상연락망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유·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측장비 교정 등) #

안전관리자는 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5]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

관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별표 6]의 법적근거에 적합한 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위탁관리 할 때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교육) #

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42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장소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외부인력을 이용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용역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관련자료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안전관리자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협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장구의 사용) #

안전관리자 및 해당시설 근무자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해당시설 근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표시) #

안전관리자는 수배전실 등 고압전기설비와 보일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

안전관리자는 수전, 변전, 배전시설, 비상발전기, 보일러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출입제한 구역내에서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