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이란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상태조사 및 과학분석
나. 수리 및 복원 등 보존처리
다. 그밖에 작품의 가치 보존과 수명 연장을 위한 모든 조치
2. "상태조사"란 작품의 훼손 및 그것의 요인을 찾을 목적으로 하는 육안관찰을 포함한 작품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과학분석"이란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격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육안관찰로는 알 수 없는 작품의 구조ㆍ재질ㆍ성분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과학적 분석행위를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작품에 대하여 수행하는 수리, 복원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보존환경"이란 작품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환경 조건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시료"란 과학분석을 위해 사용된 작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7. "작품보존담당자"란 작품의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등의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작품 보존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보존계획의 수립ㆍ시행) #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품의 보존계획(이하 "연간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상태조사
2. 과학분석
3. 보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