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0. 1.〉〈개정 2025. 12. 30.〉
제3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및 국가데이터연구원 내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절차별 심사계획과 심사위원 구성을 의결한다. 〈신설 2022.1.7.〉
제4조(논문심사 절차) #
① 1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에서 분야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개정 2025. 2. 25.〉〈개정 2025. 12. 30.〉
② 2차 심사는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③ 1차, 2차 심사기준은 별표 1 "평가 요소 및 배점 기준"과 같다.
④ 최종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7.〉
제5조(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 #
① 시상논문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2 "시상논문의 상장 및 부상"을 따른다.
단,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시상논문의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운용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