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1회 이상 시행한다.
제5조(점검일지) #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및 분임 자료관리관(해당부서 담당관)에게 일일 보고한다.
제6조(전시자료의 반출·입) #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제7조(열쇠관리) #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분임자료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