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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8-26국가기술표준원 · 제2025-417호 · 공포 2025-10-31

제1조(처리기준)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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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현행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8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