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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19-03-07국가인권위원회 · 제310호 · 공포 2019-03-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인권상담센터"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하는 기관인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상담 장소를 말한다.

2. "현장인권상담위원"이라 함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현장인권상담센터 및 현장인권상담위원

제3조(운영) #

위원회는 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청 등"이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설치장소, 운영기간, 운영방식, 운영시간 등을 협의하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제4조(업무) #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내담자를 상담하는 업무

2. 상담내용을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3. 내담자가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4. 제2, 3호의 업무 내용을 조사총괄과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기타 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사항

제5조(자격 및 위촉) #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정원) #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7조(현장인권상담위원의 임기) #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 #

현장인권상담위원이나 현장인권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담일자 및 시간 준수) #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조사총괄과장과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조사총괄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봉사의 의무) #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사유) #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