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수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4.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란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란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감리원을 말한다.
7. "기술지원자"란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1.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수행지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3.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국가유산수리기간을 포함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제출기한 60일을 포함한다.
14. "검토"란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발주자(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또는 수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확인"이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