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