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구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
노사협의회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등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각 5인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행정운영과장
나. 연구기획과장
다. 지방연구소장 중 1인
라.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마. 성과담당연구관 또는 사무관
제7조(의 장)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정기 회의 개최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간 사) #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의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등록) #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일 7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궐선거) #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회의) #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노사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5일전까지 노사대표에 통지를 하고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
① 의장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사전 제공) #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의 의결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③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윤번제로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채용계획, 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분율 등 분쟁 발생 시 조정 사항
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 및 설명) #
① 기관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계획ㆍ사업계획에 따른 성과와 평가 결과
4. 기관의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용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 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6조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에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고충의 처리) #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ㆍ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대장 비치)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주관부서) #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행정운영과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