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산업통상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산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조항은 산하 유관기관에도 적용된다.
②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과 훈령 및 본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이란 국가 및 산업통상부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2.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4조 및 「산업통상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3. "대외비"란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보안담당관(방첩담당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보안(방첩)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단위의 장을 말한다.
6. "각급기관"이란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7. "대출"이란 비밀을 청사 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8. "반출"이란 비밀을 청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첩"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2.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14. "보안사고"란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