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4. "위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가 해당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5. "공제계약"이라 함은 기업이 위탁기관에 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위탁기관과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기업을 말한다.
7. "부금"이라 함은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자가 위탁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공제대출금"이라 함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금월액"이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한다.
10.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공제자금"이라 함은 공제사업 운영으로 조성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12. "예탁형 부금액"이라 함은 계약자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
처장은 법 제50조의5 및 영 제28조의4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공제사업의 종목 및 범위) #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사업의 종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내ㆍ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지식재산이전ㆍ사업화 비용 등의 대출
2.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
3.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