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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6-25국립재활원 · 제640호 · 공포 2026-06-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병동 담당과장, 간호사무관, 원무사무관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 6. 25.〉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회의) #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상 긴급사항 발생으로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간사 1명을 두며, 행정간사는 간호과 행정수간호사로 한다.

제7조(보고) #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중요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8조(서면의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서는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칙) #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의 서면 협의를 통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