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직종별 인원비중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운영과장과 기획운영과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의장)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참관인) #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노사 쌍방은 회의 시 각 2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⑤ 참관인은 문화전당 소속 근로자로 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⑥ 참관인은 협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 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직종별 근로자 위원은 해당직종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제17조(보궐선거) #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20조(자료의 사전 제공) #
근로자위원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5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6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
① 협의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작성일로부터 3년 간 보존한다.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 사항) #
① 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협의회 참석 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
제27조(보고사항 등)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로자와 관련된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결된 사항의 공지) #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고충의 처리) #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
제33조(대장비치)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운영세칙) #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규정 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