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말한다.
3.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주관기관"이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개발참여기관"이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자를 말한다.
6. "통합사업관리팀"이란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소속된 팀으로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한 발명, 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8. "직무발명"이란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방위사업청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9.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10. "특허"란 특허법상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법상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11. "양도계약"이란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방위사업청장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장 지식재산의 식별 및 권리화
제3조(지식재산의 식별)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식별된 지식재산을 신고하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신고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2.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3. 지식재산에 대한 도면(필요시)
4. 지식재산 관련 유사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