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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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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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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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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