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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03-26화학물질안전원 · 제2025-6호 · 공포 2025-03-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