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폐지제정시행 2024-04-30화학물질안전원 · 제2024-25호 · 공포 2024-04-3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시험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험방법 심의위원회)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