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방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조사계획서 제출) #
국립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학술연구·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계약체결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조사비 계상) #
①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는 국립박물관의 고유 업무로 판단되므로 용역발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사비에 계상토록 한다.
②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건비 지급을 지양하고, 연구·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최소한의 연구비 또는 연구수당만을 계상토록 한다.
제5조(보고사항) #
① 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착수시에는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굴조사 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