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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06-03-21국립중앙박물관 · 제96호 · 공포 2006-03-2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방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조사계획서 제출) #

국립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학술연구·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계약체결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조사비 계상) #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는 국립박물관의 고유 업무로 판단되므로 용역발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사비에 계상토록 한다.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건비 지급을 지양하고, 연구·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최소한의 연구비 또는 연구수당만을 계상토록 한다.

제4조(조사비 관련) #

조사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조사비는 정부회계관계 법령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보고사항) #

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착수시에는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