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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12-26국가유산청 · 제2018-178호 · 공포 2018-12-26

1. 고 시 명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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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추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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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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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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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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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