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그 밖에 운영업무는 항공교통본부장이 관장한다.
제3조(제안사항) #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항공교통본부에서 관장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아이디어 및 실시사례 등을 포함하며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
제안은 연중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
ⓛ운영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안사항 및 제2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국가 사무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③ 접수된 제안은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
ⓛ접수된 제안의 서식, 근거자료 및 그 밖에 참고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및 각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나 타 기관 소속 공무원, 회계전문가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을 임시로 임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 #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3. 인센티브 부여(표창, 부상금 지급금액 등)
4. 성과심사 및 제안자(부서)와 실시자(부서) 기여도 평가
5.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
6. 기타 예산제안제도의 운영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심사기준) #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의에서 별표 1·2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개최 전 접수된 제안의 내용의 주된 내용에 속하는 부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2이상의 부서(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우수제안의 선정) #
① 제9조 제2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창의 범위는 본부장표창으로 한다.
② 우수제안 선정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한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
ⓛ제안이 채택된 자(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 : 20만원이상의 상금 또는 상품권
2. 우수 : 10만원이상 〃
3. 장려 : 5만원이상 〃
② 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절감우수사례공모, 제안응모 등에 우선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
① 운영지원과장은 우수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실시부서(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