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시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