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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12-31국토교통부 · 제2018-944호 · 공포 2018-12-31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