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정의) #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민속박물관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국립민속박물관장
나. 민속기획과장
다. 섭외교육과장
라. 전시운영과장
마. 민속연구과장
바. 유물과학과장
사. 어린이박물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