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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고시제정시행 2018-12-19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018-56호 · 공포 2018-12-1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한다.

과학기술유공자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일, 발행일을 수록한다.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증부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유공자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1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