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

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

고시제정시행 2018-11-08한강유역환경청 · 제2018-16호 · 공포 2018-11-02

1. 사업의 명칭: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삼가동55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동천배수지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01-18번지 외 3필지, 19,36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수도사업인가일로부터(2018. 10.) ~ 2020.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0.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